최경환 "짜 맞추기 표적징계…무효화에 모든 노력"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 위배도 되지 않는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윤리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소명하라며,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의원들을 두고 '패륜 행위'라고 한 말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며 징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