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 안 나와 파행…검찰 수사기록 증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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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은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증인신문 없이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조사 절차만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열고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측은 증거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입수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당초 오늘 변론에는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와 이른바 '문체부 인사 전횡'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 등의 인사 개입 의혹을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유 전 장관은 헌재에 해외 체류 중임을 밝혀왔고 헌재는 25일로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은 잠적 상태라 출석이 불투명합니다.

헌재는 경찰에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소재를 20일까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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