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증언거부·모르쇠…헌재 "증언할 의무 있다"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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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오늘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업무 특성상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행정관에게 가급적 진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언거부가 계속되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나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며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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