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구속기소하고 43명은 불구속 기소, 소재불명인 4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면 공공재인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죄 없는 상대방이 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된다며 거짓말로 고소나 신고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