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2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배 의원을 4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배 의원 측의 사건기록 검토를 거쳐 5일 오전 1시 10분께 귀가시켰다.

배 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엘시티에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해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두고 배 의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계좌 압수수색 결과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며 검은돈을 받고 비리 의혹이 있는 엘시티 사업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닌가 따져 물었다.

이미 배 의원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배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된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배 의원이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받은 돈이 3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은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비리 의혹이 짙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어진 시기에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이었다는 점에도 주목, 구청장 때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조사했다.

또 배 의원이 엘시티 이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 서예 대가의 작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도 캐물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이르면 5일 구속영장 청구 등 배 의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