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나온 폐식용유 배수로에 쏟아버린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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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식용유를 배수로에 쏟아 버린 60대

폐식용유 재활용 과정서 나온 폐기물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공단 배수로에 무단 배출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탱크로리 운전사 남모(66)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폐식용유 재활용업체인 A사 법인과 이사 최모(70)씨, 미신고 폐기물수집상 강모(40)씨 등 3명을 각각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해 9~10월 평택시 포승공단 일대에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폐식용유 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기름 잔재물 1만7천530ℓ를 배수로 등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이사 최씨는 미신고 폐기물수집상인 강씨 등이 치킨집에서 수집한 폐식용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수와 고형물 덩어리, 즉 기름 잔재물을 허투루 처리한 혐의다.

최씨는 정상적인 위탁업체(kg당 150원)보다 싼 값(kg당 120원)에 처리해주겠다는 말에 남씨에게 기름 잔재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두 달간 자신의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탱크로리 차량을 2대로 증차하고, 맑은 날 초저녁에도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그러나 해경은 비가 오면 해상에 기름띠가 형성되는 일이 반복되자 수사에 착수해 남씨를 붙잡았다.

남씨는 해경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 배출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평택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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