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씨 새마을훈장, 27년 만에 뒤늦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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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 받았던 국가 훈장이 취소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 27년 만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14일 전씨 등 3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전경환씨 외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등도 과거 받았던 훈장이 취소됐습니다.

이들의 훈장이 취소된 것은 상훈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경우 1987년 새마을훈장자립장을 받은 지 2년 만인 19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취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정부는 오랜 기간 훈장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 감사원의 행자부 감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유지하는 등 서훈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행자부 측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모두 훈장을 취소했다"며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모두 조사해 필요한 경우는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82년과 1986년, 1989년에 산업훈장과 체육훈장맹호장· 청룡장을 받았지만 199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받은 체육훈장거상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산업포장·금탑산업훈장, 강신성일 전 의원은 체육훈장맹호장을 받았지만 모두 형사처벌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이들은 받은 훈장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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