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잇단 불산 유출업체 대표 등 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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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 화학공장서 불산 유출

지난해 충남 금산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시설점검 소홀로 불산 유출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업체 대표 55살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 저녁 금산군 군북면의 한 반도체용 화학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산을 탱크에서 차량으로 옮기던 중 순도 49∼55%의 불산 100㎏이 유출된 것과 관련, 사전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장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사고 당시 늑장 신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1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바람이 마을에서 공장 쪽으로 불었고 공장 위치가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2013년부터 4차례 불산이 유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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