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하려 절도 30대 구속…전 직장 근처 털어


충북 괴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다세대주택 2층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 보관된 현금 880만원과 수표 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청주와 경기도 일대 주택 20여 곳에서 2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리에 익숙한 과거 직장 근무지 성남과 고향인 청주에서만 범행을 저질렀다.

문이 잠기지 않은 허술한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그는 경찰에서 "카지노나 '하우스' 도박판에서 쓸 도박자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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