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화장사가 눈썹 문신 '뚝딱'…일당 6명 적발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비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고용


의사 면허가 없는 프리랜서를 고용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시술을 하도록 한 의사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한 의사 강모(44)씨와 반영구화장사·브로커 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시술비용을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화장사 4명을 고용했으며, 시술이나 처방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환자 235명을 대상으로 7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의사의 상담 없이 시술을 받았으며, 처방전도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임의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시술을 받으려 했던 사례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눈썹 문신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엄연한 의료 행위"라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씨는 의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단투약한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을 맞추려고 환자에게 실제 사용한 양보다 과도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내용을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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