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정유라 씨를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냐는 겁니다. 특검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짧으면 열흘, 길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아직 유효하고, 비자 만료 기한도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72시간 후에는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 씨를 풀어줘야 합니다.
결국, 특검은 정 씨가 강제추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덴마크에 '긴급 인도구속'을 청구했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범죄 혐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해당국에 일단 붙잡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바로 이어 정식 인도 청구를 요청하면 덴마크 사법당국은 두 달간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채 한국으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특검은 이 사이에 정 씨를 덴마크 사법 당국에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등록을 마쳐 최대한 신속하게 신병을 넘겨받을 방침입니다.
동시에 정 씨를 압박해 자진 귀국을 종용할 예정입니다.
설사 정씨가 귀국을 거부해도 짧게는 열흘,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안에는 정 씨를 넘겨받아 국내로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특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독일 사법당국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만큼, 덴마크 측이 정 씨를 우리나라로 보낼지, 독일로 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프랑스 영주권을 가진 유섬나 씨의 상황과는 달라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마냥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