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대통령 권한남용 처벌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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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대통령이 검경 수사 및 세무조사, 감사 업무 등에 있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은 특히 공무원 인사에 있어 각 부처·기관별 임명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인에 대한 청탁 등의 행위도 원천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임면권·검경 수사권 및 국정원 업무에 대한 권한남용, 국세청·감사원 조사 개입,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 아닌 제 3자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도 위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대한 조사·징계권은 국회에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직 중에라도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시점은 대통령의 재직 임기종료 직후로 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행위로 형성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달 중순쯤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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