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사도 전세기 운항신청 철회…유커 방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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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우리 정부에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항공사들이 운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우리 항공사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국 항공사에도 운항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한중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남방항공과 동방항공이 어제 갑자기 '중국 국내 사정'을 이유로 운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중국이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자 중국 항공사의 운항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중국 항공사 측에서 먼저 신청을 철회한 겁니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내년 1월 유커 수송을 위해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내 사드 배치에 반발해온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유커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불허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중국 민항국에 접촉을 시도 중이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전세기 운항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사전에 교감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고 특별한 불허 이유도 없었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나가 있는 참사관과 현지에 있는 항공사 대리점 등을 통해 민관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2월은 중국 국민 위주로 전세기가 운항하지만 3∼4월은 우리 국민도 이동하는 시기여서 그때까지 영향이 있을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3일 전세기 운항이 불허된 국내 항공사 관계자를 불러모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2월은 중화권 최대 명절인 춘절이 끼어 있어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특수'를 누리는 시기로, 전세기 이용객 비중은 전체 유커의 3% 수준으로 적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당장 운항이 불허된 노선에 투입하려던 항공기를 다른 노선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항공사뿐 아니라 여행사와 숙박시설 등 관광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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