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배구협회장 "해임투표에 무효표 섞여…법적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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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가 서병문 회장의 진퇴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 회장은 오늘(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포함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어제 가결된 것과 관련해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 회장단은 어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됩니다.

하지만 서 회장은 당시 총회에서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정관에서는 임원 해임에 필요한 대의원의 수를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가운데 1명이 무자격자로 확인됐다"며 "임원 전체 불신임안 투표 결과는 찬성 15명으로 정정될 수밖에 없고, 규정상 해임안 가결 기준인 재적 대의원 3분의 2인 16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부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회장은 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병익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김광수 회장은 12월 30일까지가 임기라는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서 회장에게 임시 대의원 총회 명단을 제출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해임안이 통과된 뒤, 왜 뒤늦게 문제를 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서 회장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협회의 내부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 회장은 "이제 법적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법원에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상층부 기득권 세력의 파벌적 만행을 법적 소송으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회장이 대의원단과 마찰을 빚은 건 크게는 인사 문제 때문입니다.

서 회장은 지난 8월 회장 선거 당시 '인적 쇄신을 통한 새판짜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38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것과 동시에 김찬호 경희대 감독을 실무 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이사를 맡아 더 이상 이사직을 맡을 수 없는 김 감독에게 맡기기 위해 신설한 직위였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재 출연을 포함한 재정확보,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 건립과 국가대표 전임감독제 실시 등도 전혀 진척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서 회장은 "김찬호 감독을 실무 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워낙 능력이 특출난 분이기 때문"이라며 "대학 후배지만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대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해임 핵심 사유인 선거 공약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4년을 부여받은 신임 집행부에게 공식 취임 2개월여 만에 선거 공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원 해임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장의 재정적 후원은 현재 예산 집행 과정과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2017년 전반기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잠시 미뤄놓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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