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권·건물 함께 사 운영하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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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권과 건물을 함께 사 운영하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사립학교법상 매도가 금지된 유치원의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씨와 B씨의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4년 2월 유치원을 매입해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B씨도 2014년 3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혐의가 없다며 2014년 4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도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립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려는 매수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도 일단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폐원절차를 거쳐 다시 신규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 유치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안이 초래된다"며 "오히려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우려하는 학교 교육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 28조 2항에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립유치원은 증여 등의 방법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을 맡은 양시복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에서는 매매를 금지하고 있어서 보통은 증여의 방법으로 매매가 이뤄져 편법을 양산해왔다"며 "헌재의 이번 판결로 유치원 매매와 관련한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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