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마트 인수해 매출 빼돌린 일당 검거


마트를 외상으로 인수해 인수대금과 매출액을 빼돌리고 마트는 폐업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4살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일당은 지난해 6월 피해자 김 모 씨로부터 대전에 있는 중소 규모 마트를 인수한 뒤, 인수대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3달 후에 마트를 폐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3달 동안 4억 4천만 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인수대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 접수됐던 고소장이 추가로 이송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종사기 수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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