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튀어나왔다"…고의 사고로 억대 보험금 타낸 60대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대리운전업을 하는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7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2천만 원을 타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거짓말했다.

그는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아내와 아들을 함께 차에 태우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몸도 불편하고 돈이 필요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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