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에 관한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중개인을 두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브로커의 활동은 불법으로, 이런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추후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징금의 10%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유치 활동을 신고해도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과도한 유치 수수료 청구, 외국어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 전화(1577-7129)하거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연간 최대 10건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