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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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34살 임모 씨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9일) 오후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50대 남성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과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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