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 면역세포치료제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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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대혈 시술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면역세포치료제를 불법 배양해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차병원 그룹의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은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부인, 딸에게서 혈액을 채취한 뒤 세포치료제를 배양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들 3명에게 모두 19차례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면역 세포를 분리·투여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서 허용되지만, 채취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식약처는 차바이오텍이 이 세포치료제를 만들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고, 이 병원 의사 이모 씨가 차 회장과 부인, 딸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로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조사에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가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한 의사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 따라 1개월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 받은 차광렬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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