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29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중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한 후 2018년부터 4급(선임조사역)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노사 공동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공공기관이 아닌 독립 기관이지만 공적 업무를 하는 금감원과 한국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해왔다.

한국은행은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 짓지 못했다.

공공기관 중 다수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시행 여부에 변수가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노조 등은 사측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이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탄력을 받게 된 상황이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8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13일 경영진이 일제히 기습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그러나 노조와 합의 없이 의결이 이뤄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간은행도 금감원처럼 2018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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