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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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62살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 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천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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