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등 유독 화학물질 수입통관심사 강화한다


관세청은 오늘(29일) 유독물질 등 수입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대상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과 확인방법 지정 고시'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을 현행 6천662개에서 7천162개로 1천31개 확대했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을 포함한 니코틴, 마취제로 사용되는 클로로폼,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관세청은 통관 때 물품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허위로 요건을 써낸 1천376건을 적발하고, 이중 49건을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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