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퇴폐업소 운영 업주 등 10명 구속

울산지검, 불법게임기 압수·범죄수익 추징키로


울산지검은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게임장과 퇴폐업소 단속을 벌여 업주와 사장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울산 남·중구에서 불법게임장 3곳을 운영한 실제 업주 A씨 등 13명을 인지하고 A씨와 바지사장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법게임기 220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이 실업주로 바뀌어 불구속으로 송치된 퇴폐업소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폭력배 B씨가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B씨는 종업원 등과 공모해 원룸 3곳을 빌려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C씨 등 6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일부 게임장이 속칭 바지사장이나 지분 투자자들과 연계해 명의만 바꿔가며 단속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돼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의식을 마비시켜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선량한 성도덕을 문란케 하는 불법게임장이나 퇴폐업소 관련자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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