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떡·케이크 납품업체 38%가 식품위생 위반"


군 장병에게 특식으로 제공되는 떡과 생일용 케이크를 납품하는 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 육군군단에 최근 3년간 떡과 케이크를 납품한 13개 업체 중 5개 업체(38.4%)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 B시(市)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A군단 예하의 한 사단에 지역 내 우수업체로 추천했고, 실제로 이 업체가 해당 사단의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군부대의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납품업체를 선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입찰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군단 예하 부대들은 인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군부대의 의뢰를 받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입찰공고 기간 마감일에야 공고해 다수 업체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떡과 케이크 품평회에서 투표 인원은 50명인데 개표 결과는 총 52표가 나오는 등 미숙하게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장병 복지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육군본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장병들에게 떡(월 2회)과 케이크(연 1회)를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 8월 한 참여 업체가 '부대별로 선정기준과 절차, 결과 공개방법이 달라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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