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총리, 화폐개혁 이어 차명 자산 '정조준'…반부패 박차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최근 '검은돈' 근절을 위해 고액권 사용을 중지시키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차명 자산을 정조준하는 등 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그제 월례 라디오 연설에서 조만간 부동산 등 차명 재산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한 자산에 대해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차명 자산은 국가의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말해 지속적인 부패 척결을 천명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1988년에 부동산 등 자산 실명제법을 도입습니다.

이 법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금과 주식, 예금 등을 소유할 때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차명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기에 그동안 이 법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