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액 과징금 연체자, 내년부터 명단 공개키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 내년부터 명단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세외수입을 국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가채권관리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을 통해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채권회수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이나 과징금,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그 규모가 지난해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의 40% 수준에 이릅니다.

국세와 달리 국세외수입은 체납 강제 수단이 없어 연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조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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