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월 3일부터 탄핵심판 본 변론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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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준비 절차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 여부 확인 방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후 2시부터 공개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국회 의결서에 담긴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 여부를 따지려면 관련 기관이나 기업 17군데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기업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묻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 경우 대통령 측의 질문이 사실 여부를 묻는 것뿐 아니라, 의견을 묻고 있으며 이 경우 기관과 기업들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사실조회 신청 범위 등을 재검토해서 다음 준비기일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은 어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헌재는 오는 30일 금요일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본 변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첫 준비 절차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대통령 측은 답변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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