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결선투표제 당론 발의하기로…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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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도 과반을 얻지 못했을 경우 1,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1등을 가려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현행 23일에서 37일로 늘리고 선거인 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대통령 선거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약 31개국이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의원은 또 대선 후보가 섀도 캐비닛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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