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 발의…"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 가운데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대신 검찰은 기소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최근 연이어 드러나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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