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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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 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천만 원, A 씨는 B 씨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남편은 B 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 씨도 A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B 씨 측은 "A 씨 부부는 이미 2013년 3월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며 "A씨가 2차례 몰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B 씨의 집을 찾아와 관계를 추궁했다"고 맞섰습니다.

한 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2013년 이미 A씨 부부의 관계가 파탄됐다'는 B 씨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대화 내용을 2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B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판사는 또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위나 방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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