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의혹 배창한 김해시의원 사직서 처리 보류


경남 김해시의회가 전반기 시의장을 지냈던 새누리당 배창한(58) 시의원이 돌연 제출한 사직서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26일 시의회에서 배 의원 사직서 처리 여부를 협의했지만 중대 사안인 만큼 수일간 보류하기로 했다.

의원 사직서는 회기중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전결로 처리한다.

배병돌 의장은 "정확한 사직 이유를 모르는 데다 현직 의원 사직서 처리가 중대한 만큼 며칠간 미룬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사무국에 '일산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은 2014년 전반기 시의장 선거와 관련, 같은 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의회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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