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유골 안치함에서 노잣돈 훔친 '후안무치'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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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의 유골 안치함에서 노잣돈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추모관 유골함 안치실에서 현금 9만6천원이 든 후배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후배는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유족들은 '저승 갈 때 노잣돈하라'면서 고인의 지갑을 유골 안치함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이 사망 1주기인 지난 6월 추모관을 찾았다가 유골함과 함께 넣어둔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활이 힘들어 후배의 지갑을 탐냈다"고 진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망자의 유골 안치함에 있던 지갑을 절취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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