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최고 사망보험금 4천500만 원→8천만 원…14년 만에 인상


법원 판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보험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받아들이거나,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타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녀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천500만 원이었는데, 법원 판례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액을 예상 판결의 70~90%까지 인정하는 식으로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천만 원으로, 60세 이상은 5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올립니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사망 보험금 기준 등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관상 위자료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내외로 추정되지만, 사고 내용과 보상 내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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