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사팀' 4개월 만에 해산…일부 사건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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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를 파헤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구성 4개월여 만에 해산할 예정입니다. 

8월23일 윤갑근 고검장이 팀장으로 임명돼 수사팀이 구성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특수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에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되면서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남겨두고 팀을 해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팀은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 등을 감찰한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구성됐습니다. 

이 전 감찰관이 같은 시기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린 혐의로 고발돼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특수팀은 10월28일 이 전 감찰관을, 지난달 6일에는 우 전 수석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부인도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10월30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팀은 정강 자금 유용의 경우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다른 의혹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검찰 특수팀으로부터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이 망라된 자료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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