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인명진 전 공동대표에게 단체 창립 최초로 영구제명 조처를 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6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임원 등에 대해 임기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인명진 전 공동대표를 영구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 전 공동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구두로 공동대표직 사의를 표했으나 경실련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영구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인 전 공동대표는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 공동대표는 지난 3월부터 맡아왔습니다.
경실련은 인 전 공동대표가 공동대표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가져야 함에도 '경실련 규약'과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실련은 인 목사가 경실련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에 참여해 진행했음에도, 이 사건을 왜곡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핵심당직을 수용하는 모순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 전 공동대표가 이러한 경실련의 규약과 강령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정치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경실련 임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