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갖다 대고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2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 씨는 범행 한 건 당 최대 1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갖다 대고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2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 씨는 범행 한 건 당 최대 1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