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모바일 전자결제 대폭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의 공통 업무시스템인 '모바일 온-나라'와 '모바일 e-사람', 클라우드저장소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와 개인 영역으로 분리하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영역에만 보안을 적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앱 활용이 제한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꺼렸던 문제도 해결됩니다.

행자부는 모바일 전자결재 범위를 비밀과 안보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할 방침으로, 기존 35% 수준인 모바일 결재 가능 문서는 9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행자부는 가상화 기술을 우선 공통 업무시스템에 적용하고서 모바일 포털과 모바일 사무실 등 개별 기관의 고유 업무를 추가하고 내부 메일 등 핵심 업무를 발굴해 모바일 업무처리를 넓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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