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봉급 9.6% 인상…병장은 21만 6천 원 받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이 21만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또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극복 ▲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됩니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천 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됩니다.

이와 함께 사병 봉급이 9.6% 인상됩니다.

이 경우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천100 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 ·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2017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됩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자녀 1명당 5만∼10만 원을 차등지급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60%를 보전해줍니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 원이고, 상한은 150만 원입니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라갑니다.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