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육기기 대금 부풀려 1억 4천만 원 가로채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 대금을 부풀려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서중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영자 5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 직원 49살 B씨와 짜고 기기대금을 부풀려 2차례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해당 기기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B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8천여만원어치의 기기를 팔면서 2억3천여만원어치를 판 것처럼 물품명세서와 계약서 등을 작성해 A씨에게 보내주고서 차액 1억4천여만원을 A씨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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