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법률적 의견만 개진"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했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법무부 의견, 독일과 미국 등 외국 사례와 학설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첨예한 문제인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중이고 헌재의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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