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진료기록 무단열람 60여 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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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60여 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자체 조사결과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약 2만 2천 건이 열람됐으며 이 중 일부는 백 씨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의료인과 직원 등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담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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