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에서 입은 은혜…억대 사기로 갚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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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준 쉼터 원장 등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 출소자가 다시 감방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어물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박 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 2014년 10월 출소한 뒤, 서울의 한 쉼터에서 한동안 생활하다 과거 장사를 한 경험을 살려 건어물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운영이 힘들어지자 다시 예전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건어물 장사로 2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로 꼬드겨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 중에는 박씨의 사회 복귀를 도운 쉼터의 이 모 원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씨는 "40년간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해 한 번만 도와주면 삼천포에서 멸치를 사다가 서울 시장에 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이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이씨는 이 말을 믿고 박씨에게 1천100만원을 빌려줬고 쉼터를 운영하며 알게 된 다른 노인들에게도 그를 소개해줬습니다.

이렇게 박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총 13명에게서 2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고는 잠적했습니다.

박씨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간병인으로 전국의 요양병원을 돌며 1년 가까이 숨어다녔습니다.

박씨의 도주는 그에게 생선을 팔고서 대금을 받지 못한 최모씨의 눈에 우연히 띄면서 끝이 났습니다.

최씨는 올해 10월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박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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