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에서 입은 은혜 억대 사기로 갚은 '배은망덕' 출소자


도움을 준 쉼터 원장 등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 출소자가 다시 감방 신세가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건어물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2014년 10월 출소한 박씨는 건어물가게를 열었지만 운영이 힘들어지자 2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13명에게서 2억 천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박 씨의 사회 복귀를 도운 쉼터 원장 65살 이 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간병인으로 전국의 요양병원을 돌며 1년 가까이 숨어다니다 지난 10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으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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