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규제 완화' 포천 군내면 등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인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등 일대 1천213만2천850㎡에 대한 군부대 규제가 완화돼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23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포천·가평)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군보심의위원회는 최근 포천시 비행안전구역의 행정위탁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까지 완화한 심의 결과를 관리부대인 육군 제15항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포천시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1천213만2천850㎡에 대해 군부대의 동의가 없어도 시의 허가를 받으면 45m(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와 제15항공단은 조만간 합의각서 체결 등 후속 조치를 거쳐 고도완화를 시행한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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