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매장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가 별도의 사기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한씨는 지난 2013년 5월 "발주된 물량이 100억원이 넘는데, 급하게 해결할 채무가 있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업체가 2012년 파산한 철강 업체의 핵심 특허를 인수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한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한씨는 2011년 9월 정씨에게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