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유 '직무집행 범위' 폭넓게 해석해야"

서울대 법학연구소 '탄핵심판 헌법 쟁점' 공동학술대회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직무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한국헌법학회는 23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의 사유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그 행위로 헌법적 또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고유업무'와 이와 관련한 '부수업무'의 집행을 비롯해 직무집행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게 옳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시중은행장에게 특정 기업에 대출을 정지하라고 지시하거나 문중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하는 것들도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측근들의 비리로 박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배척했다.

송 교수는 "이는 연좌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헌법상 연좌제 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으로 ▲ 국회법 위반 ▲ 적법절차 위반 ▲ 대통령 사임 및 임기만료 ▲ 직무집행정지 효과 ▲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 등을 들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으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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