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계란 관세 일시면제…사재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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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치솟자 정부가 가공 및 신선 계란 수입 시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계란 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빵, 제과업체들이 계란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난황(알의 노른자), 난백(흰자)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고세율의 관세를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가 8~30%인 계란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실상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현재 국내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는 신선란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적으로 가격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제과, 제빵업체들이 신선란보다는 가공 계란 제품의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할 때를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신선란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계란 수입에 드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제계란위원회(IEC)의 2015년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AI 청정국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계란 가격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IEC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계란 산지 가격은 한 알에 94원으로 국내(137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캐나다(164원), 호주(157원) 등은 다소 높은 편이다.

또 미국 계란값을 기준으로 항공운송비 100% 지원 시 한판(30알) 소매가격이 7천200원, 50% 지원 시에는 한판에 9천48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항공운송비 지원 비율은 추후 수급 상황을 지켜본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일부 유통상인 및 대형 제빵업체가 계란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해당 업체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AI 방역조치 여파로 산란계(알 낳는 닭) 도살 처분 마릿수가 1천593만4천 마리로, 전체 사육 대비 22.8%에 해당한다.

그 여파로 계란 산지 가격은 전월 대비 37%, 소비자 가격 역시 27.1% 급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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