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자' 제주도, 다른 지방 수렵인 포획허가 취소

오리류 포획 대상서 제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감에 따라 제주에서 다른 지방 수렵인의 수렵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지방 수렵인에 대한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포획허가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수렵 대상 동물 중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오리류를 포획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포획허가를 받은 19명에게 전화로 일일이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들이 낸 수렵장 입장료는 신청하면 모두 돌려준다.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방 수렵인의 수렵장 입장을 부득이 제한하기로 했다"며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일 예찰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시행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 수렵장 운영 기간은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까지다.

현재까지 총 406명이 수렵 허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19명이 이달 말까지 수렵 허가를 받은 다른 지방 수렵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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