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소아과, 영유아 건강검진 정상 진행…집단행동 철회


낮은 검진수가와 과도한 현장 조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중단에 나서려던 의료계가 집단행동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영유아 건강검진이 모든 동네 소아과에서 정상대로 시행되며,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한 '영유아 건강검진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와 지난 9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소청과가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청과는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내년 1월부터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 신청을 예고한 상태였다.

복지부는 소청과와 협의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협의 내용은 내년 초부터 이행할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필요한 검사를 총 7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 검진 사업 가운데 하나다.

최근 소청과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다른 건강검진보다 낮은 1회당 1만원에 불과하고 보건 당국이 지나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며 보건소에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 때문에 영유아 부모 사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해 입소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소청과의 집단행동 결의로 일부 영유아 부모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협의로 내년 영유아건강검진이 정상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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